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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4 2016고정74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29』 피고인은 2012. 8. 2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채권자인 B이 신청한 위 법원 2012카명1782호 재산명시 사건에 출석하여 당시 경남 남해군 C, D 답 2필지를 피고인의 처 E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었다.

『2016고정742』 피고인은 F의 채무자로서, 2013. 12. 16.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01호 법정에 2013카명2149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처 E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남 남해군 C 답 635㎡, D 답 537㎡를 2012. 10. 26. G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2013. 8. 9.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산조회결과 알림

1. 재산명시기일 조서 『2016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산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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