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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2 2016가합1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광주시 D 잡종지 450㎡ 외 26필지를 매수함과 아울러, 같은 날 관악농협조합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억 8,8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1. 24.경 원고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27필지 중 광주시 F 임야 1491㎡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5,000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0. 9월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받은 상황에서 E에게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악농협조합이 2011. 3. 8.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4회에 걸쳐 유찰되었다가 2012. 5. 14. 주식회사 제이엔피(이하 ‘제이엔피’라고 한다)가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2. 5. 17. 관악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313,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기598), 이에 위 법원은 2012. 5. 21. 피고에게 3억원을 공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5. 22.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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