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79㎡ 및 광주시 C 도로 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선대(先代) D은 일제시대 토지사정 당시 경기도 광주군 E 임야 5반 1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바, 위 사정토지에서 광주시 B 도로 79㎡ 및 광주시 C 도로 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
나. 위 D은 1958. 9. 13.경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F, 원고의 부친 G을 거쳐 H(원고의 고모), I(원고의 모친)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정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6. 6. 14. 접수 제2627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D이 사정받은 후 F, G을 거쳐 원고 등이 공동으로 상속한 이상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아무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76년 그 임야대장에 도로로 등재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및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