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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합40498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강제경매사건의 개요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광주시 E 임야 13,9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D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F의 신청으로 2012.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 C로 거듭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강제경매사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3) 피고는 2013. 2.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4) 위 법원이 2017. 7. 13. 이 사건 강제경매의 배당기일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 비율 1 피고 4 근저당권자 20억 원 20억 원 100% 2 원고 4 신청채권자(판결) 210억 164만 3,835원 6억 2,825만 3,353원 2.99% 3 원고 4 신청채권자(판결) 1,624억 6,850만 9,027원 33억 341만 6,335원 2.03%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D의 아파트신축사업 진행 경과 1) D은 2002년경부터 광주시 G리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3. 2.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금융기관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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