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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8. 2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중1길 113-1엔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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