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4.경 보령시 C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정상황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전임 영업부장의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지입차량인 G 관광버스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위 버스에 압류를 하였으니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압류를 해제한 후 위 버스를 매각하여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한 다음 버스를 매각한 자금으로 D 운영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경리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