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12 2017구단5180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7. 12. 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1050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고, 2015. 11. 18.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0835호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으며, 2016.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9423호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 6,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3. 11. 27.자 기소유예처분은 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고, 2015. 11. 18.자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폭행죄는 원고가 피해자로부터 공사안전모로 맞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2016. 7. 24.자 약식명령을 받은 상해죄는 원고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맞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원고의 전과들은 경미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약 13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여 생활의 기반이 모두 한국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