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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8 2014구단5939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서 2013. 2. 16.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체류기간 만료일 2014. 12. 30.).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하였고, 이어 2014. 12. 23. 위 출국명령 등을 이유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출국명령은 처분의 이유제시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원고는 2010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5년 정도를 계속 체류하고 있어 중국 내 생활기반이 모두 사라졌고, 2014. 4.경 대한민국에서 세탁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2014. 8.경에는 쏘렌토 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원고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불가피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국명령 이유제시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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