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구단801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자로, 2012. 11. 1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 체류기간 만료일은 2017. 9. 11.이다.

나. 원고는 2016. 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고 한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경 확정되자 피고는 2016. 3. 9.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46조 제1항 제3, 13호에 정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한국계 중국인이고, 신변 및 가사정리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범죄는 원고가 동료를 도우려고 하다가 경솔한 상황판단 하에 우발적으로 상해사건에 말려들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내재된 법 경시태도나 반가치적, 반사회적 경향이 발현된 것이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범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법과 규칙을 지키며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원고는 중국인 처와 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 처와 딸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원고는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