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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9 2017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3:30 경 당 진시 고실 1길 41-10 원당 풍천 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로 139 당 진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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