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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0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6.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25. 소외 C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 2005. 3.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때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가입한 계의 2명의 계주에게 피고 대신 변제해 준 45,000,000원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2005. 12. 30.자로 50,000,000원을 채권금액으로 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는바, 채권합계액이 위 80,000,000원과 같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2,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3. 26.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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