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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4190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8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 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이 2012. 3.경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원고는 C이 타고 다니던 원고 명의의 차량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는 2012. 3.경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증증서의 작성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리인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공증인가법인 바른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12. 3.경이 아니라 피고가 C에게 금원을 입금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한 2012. 4. 10.경 발급받은 사실, 공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증인법상 규정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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