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1:3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에 있는 3순환로 청주IC 방면 갓길에 피고인 운전의 C 카니발 승합차를 정차한 후 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내 것이 섰으니까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녀에게 다시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