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1:00경 서울 마포구 B 상가 1층에서, 2014. 5. 23.경부터 2014. 6.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19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그곳 남자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위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완전히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