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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 중 위 식당 옆 공터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동료인 피해자 D(여, 43세)의 양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청주 흥덕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다른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추행 내용 및 그 정도, 동종전과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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