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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5.30 2013가단742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C 소유의 광양시 D 임야 331㎡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사건인 이 법원 B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3. 8. 1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493,359원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원금 71,500,000원)에게 21,897,722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원리금 합계 11,740,401원)에게 나머지 3,595,637원을 각 배당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8,144,76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채권에 기해서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의한 범위 내에서 배당표를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하여 이 사건 배당에 참가한 71,500,000원은 정당한 채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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