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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나5184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채권자로서 C 소유의 광양시 D 임야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8. 1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5,493,359원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가압류권자인 피고(원금 71,500,000원)에게 21,897,722원, 신청채권자인 원고(원리금 합계 11,740,401원)에게 나머지 3,595,637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8,144,764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C에 대한 71,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내지 차용금채무라고 한다)은 허위의 채권이고, 설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중 11,330,000원은 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대여금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55,490,000원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배당표가 정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2. 16.부터 2007. 8. 18. 또는 일자불상경까지 C에게 71,500,000원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C이 피고에게 송금한 55,49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에 대한 변제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부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6. 2. 16.부터 2007. 8. 18.까지 C의 계좌로 합계 58,500,000원, 2006. 2. 16. 유일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유일씨엔씨라고 한다) 명의로 합계 11,33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유일씨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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