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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8 2018고정26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5나4980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에 터 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명198)에 관하여, 2017. 6. 26. 원주지원에 출석하여 채무자로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레이스 장축 3밴 자가용 화물차,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공유인(피고인 지분 99%) D SM5 LPi 자가용 승용차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소유권 외에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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