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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1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22.경 제천시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탁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15일만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F는 추진하던 골프장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H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제75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0카명653)에 관하여 2010. 9. 27. 16: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2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1) 기업은행에 보통예금채권 1,002,408원, (2)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채권 1,249,535원, (3) 피고인의 주소지인 원주시 J에 LG TV(42인치) 1대, 삼성 냉장고 1대, 삼성 컴퓨터 1대, 에어콘 1대 등 가사비품(의류ㆍ가구ㆍ가전제품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1. 현금, 보유현금 2700만 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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