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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늘려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금융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형법상 사기죄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957』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4. 0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B(31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위 나이트클럽 앞 골목길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표재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1:30경 대전 중구 G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금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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