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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16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8. 19:00 경 위 ‘C’ 음식점에서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의 장 소인 위 음식점 앞 인도 약 5평 면적에 플라스틱 식탁 4개, 플라스틱 의자 16개를 설치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을 취식하게 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 경부터 2016. 5. 28. 19: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 관리 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발생보고, 판매 영수증, 내사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내사보고( 실제 운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중요 영업사항 변경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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