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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9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행정 청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상가 21동 4번 출구 앞 보도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 판매점( 면적 약 13.06㎡) 을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떡볶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단 도로 점용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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