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을 22.52㎡ 로 신고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8. 22:08 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앞 도로 가에 플라스틱 식탁 1개와 플라스틱 의자 3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통닭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