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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19: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점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길을 가 던 피해자 C( 여, 21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려 할 때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B(23 세) 이 왼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휴대폰으로 위 B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 C, 피해자 B이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자 C으로부터 떼어 내자 피해자 B을 때릴 듯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B의 성기를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손을 피고인의 입 부근에 가져 다 대자 입으로 위 C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F(24 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내용 분석)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 기록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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