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가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일자드라이버로 젖혀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동전 바구니에 있던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 03: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87,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D,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확인),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