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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2 2014고합1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4. 22:3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 영풍문고 부근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F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 윗부분을 잡아 비틀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네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손으로 피해자인 순경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벽 쪽으로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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