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4 2012고정159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외 6필지에서 골재채취업체인 B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위 공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부터 2012. 3.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차단기가 고장 나 정상가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생물학적산소요구량:20mg /ℓ이하, 부유물질:20mg /ℓ이하)을 초과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43.6mg /ℓ, 부유물질(SS) 97mg /ℓ의 오수를 약 6㎥(톤)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생물학적산소요구량:20mg /ℓ이하, 부유물질:20mg /ℓ이하)을 초과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43.6mg /ℓ, 부유물질(SS) 97mg /ℓ의 오수를 약 6㎥(톤)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수질검사결과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수도법 제79조,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