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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3노273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중증환자인 처의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부도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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