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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노3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피고인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수나 그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동거녀와 일본으로 출국하여 약 13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현재까지 회수된 수표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부분을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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