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2016. 5. 23 01:15 경 광명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 F(27 세) 의 여자친구 G가 길을 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욕설을 주고받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28 세 )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G, F, C의 피해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