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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6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62,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14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컵라면 14개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컵라면을 가지러 카운터 뒤쪽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돈을 달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짓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로 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6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수사)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CCTV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의 배상을 명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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