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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27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누범의 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때 ‘특정강력범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그 후 2014. 5. 2.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정해진 누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성폭력범죄로 단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피고인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이 없이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정해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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