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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고정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14:55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세워 져 있는 화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택시의 운전 사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5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1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피고 인은, ‘ 부주의로 사고를 낸 후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강요하여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직선도로에서 길가에 놓여 있는 식당 화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식당에서 근무하던

H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별다른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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