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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98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21,983원 및 그 중 68,321,909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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