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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5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22,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D의 소는 취하되었다. .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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