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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408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67,253,205원과 그 중 17,589,62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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