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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22 2020가단1078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3.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 C 주식회사와 피고 2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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