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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주의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에게는 전치 10주의 경추부 골절 등, 승객에게는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를 손괴하고도 무면허운전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집행유예’ 부분의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형법 제62조 제1항’의, ‘1. 사회봉사명령’은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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