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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0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업소 운영, 종업원 관리, 수입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3. 28.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30평 정도의 공간에 ‘천연수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함에 있어, ’천연수2'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가오리, 돌고래, 상어 등의 큰 물고기들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배경화면일 뿐 게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오리 등이 강력한 효과음과 함께 불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점수가 주어지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5천원 이내의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로 제한되고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하여만 제공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0,000권 경품쿠폰을 대량으로 준비한 후, 게임기에 가오리 등이 등장하는 경우 가오리를 2만점, 돌고래를 5만점, 상어를 10만점, 고래를 50만점, 여신을 100만점으로 환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수만큼의 경품쿠폰을 해당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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