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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나22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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