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채 무 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을 파산자로 한다.
2. 변호사 박권병(531207-1093714, 사무실 주소 :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빌딩 7층) 및 예금보험공사(서울 중구 다동 33, 사장 최장봉)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신고기간을 2006. 8. 4. 18:00까지로 한다.
4.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2006. 8. 30. 14:00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71. 3. 22. 동방무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73. 1. 1.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2. 3. 23.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된 업무를 영위하여 왔으나, 출자자 대출, 동일인여신한도 초과대출,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름으로써 유동성 부족과 자산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나. 금융감독원은 2004. 3. 8.부터 2004. 3. 26.까지 채무자에 대한 종합검사(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채무자는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나타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의 5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의 대상이 되었고, 채무자는 2004. 9.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55%로 지도기준 5%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2004. 11.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221억 원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5. 1. 27. 채무자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영업 정지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정상화를 위한 자본 확충 필요 금액을 파악하고 자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실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2005. 1. 27. 기준으로 실시된 1차 실시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3,497억 8,300만 원, 부채 총액은 4,722억 7,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224억 8,700만 원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 7. 22. 기준으로 실시한 2차 실시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총액은 2,535억 200만 원, 부채 총액은 4,548억 6,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013억 5,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 금융감독원 평가 기준에 의함).
라.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평가하여 채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2005. 11. 25.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의결하였고, 2006. 1. 20. 채무자의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를 의결하였다.
2.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히 추인되므로, 구 파산법 제116조 , 제117조 , 제13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