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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8 2016가합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09. 9. 25.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친 다음 2010. 3.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속하였다.

나. D은 2011. 5. 24. 원고로부터 76억 7,852만원을 변제기는 6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⑴. D은 차용금 담보로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줌과 아울러 그 지상에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원고 명의로 변경해 주며,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도 책임지고 준공한다.

⑵.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 중인 32억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대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한다.

⑶. D이 변제기간 이내에 원고에게 차용금을 모두 상환하면 원고는 D이나 그 지정자(법인 포함)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양도해 준다.

⑷.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D은 변제기간 이내에 한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금과 임대분양보증금으로 원고의 대여금을 우선 상환한다.

⑸. D이 변제기간 이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원고는 그 권한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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