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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0 2014가합8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8. 3. 5.경 사촌인 F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G건물(이하 ‘G건물’이라 한다

) 중 F 소유 호수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2) 피고 D는 2011. 10. 14.부터 2013. 6. 17.까지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는 2010. 1. 18.부터 2013. 8. 20.까지 ‘I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I‘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은 2012. 6. 26.부터 2013. 5. 27.까지 I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으나, H의 중개보조원으로도 근무하였다.

3) 피고 C는 H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2. 4. 4. F로부터 G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H를 운영하다가 2013. 6. 17. 그 사업장을 G건물 307호로 이전하였다. 4) 피고 D는 2011. 10.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제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1년씩 갱신하여 피고 D의 폐업신고일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5) 피고 E도 2010. 1. 18. 피고 협회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공제기간을 1년씩 갱신하여 피고 E의 폐업신고일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나. 임대계약의 체결 1) F는 2012. 5. 21. J에게 G건물 506호를 임대하였고, 그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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