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7. 자신의 장모인 C 소유의 의정부시 D아파트 104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C는 2014. 8. 20. 자신의 작은딸인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20. E으로부터 C에게, 2012. 7. 27. C로부터 F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F은 C의 은행계좌에 매매대금으로 2012. 5. 17. 1,000만 원, 2012. 7. 27. 1억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중 1억 500만 원이 2012. 7. 30. C의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로 C의 소유이고, 피고가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부부는 자신들이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C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나중에 이를 다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7. 26.경 전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인을 C로 하여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