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1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근로 일 및 휴일은 역일( 曆日) 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의하면 근로자 F는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 개수보다 적은 일수를 쉰 것이 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매월 1~2 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해 주었다고

주장 하나, 이는 E가 요양보호 사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약 10일의 휴일을 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 유급 휴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 F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다거나 특정 근로 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대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 F에게 1개월에 1~2 일 정도의 유급 휴무일을 제공해 온 것은 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E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들은 매달 근무 표 작성 전에 통상 10일{ 즉 해당 월 중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 통상 8일 )에 요양보호 사가 추가로 지정하는 1~2 일 정도의 유급 휴무일을 합한 것이다} 의 휴무일을 지정하여 제출하고, E에서는 근무 표 작성 시 위와 같이 지정된 휴무일을 반영함으로써 각 요양보호 사들은 매월 10일 정도의 휴무일을 사용하여 왔는바, 비록 그 10일 중 어떤 날을 연차 휴가 대체 일로 볼 것인지가 특정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 10일 중 해당 월의 토요일과 일요일의 개수를 제외하고 남은 날의 개수 만큼은 각 요양보호 사가 유급 휴무 일로 제공받았음은 분명한 데, E의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차 휴가의 대체( 또는 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