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8:00 경 양평군 D 진입로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폭 약 5 미터 진입로에 E K3 소유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 포장을 위해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62 세) 의 진입로 포장 공사 업무를 약 40-50 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