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15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5고정374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남자 손님 2명이 먼저 나간 후에 도우미 중 1명인 공소 외 F로부터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사의 “F는 경찰에서 증인에게 ‘어떻게 할까요.’하니까 증인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기에 손님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당시에는 손님은 물론 도우미들도 성매매와 관련 비용이나 비용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증인은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몰랐었죠 ”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E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여성 F로부터 성매매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성매매를 하기 전 피의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F가 성매매를 할 것을 알면서도 “알아서 하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점에서, A에게"성매매 전에 보도방 아가씨들이 성매매를 해도 되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