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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57 경 평택시 청 북 읍 옥 길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안 중 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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