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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8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1:50 경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담 리에 있는 청학동 냉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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