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리에 있는 안 중 성심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668 흥아 농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